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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례비 대출 알아보기

혼례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 
상품으로 혼례비 외에도 자녀학자금, 의료비, 장례비, 부모요양비도 있습니다. 

위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 
굳이 어려운 길에서 헤메일 필요 없이 
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 
금리도 저금리라 매우 유리합니다. 

혼례비는 
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 
받을 수 있기에 갑작스런 현금흐름 악화가 되었을때 
일반 은행 신용보다 유리하기에 꼭 알아두는게 좋습니다.

3개월 이상 재직중이거나 
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에에 따른 
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면 가능합니다. 
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이 높아도 신청해보는게 좋습니다. 
따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. 

한도는 1250만원 이내에서 
연 1.5% 입니다. 

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고
조기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. 


본인이 결혼해야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 
자녀가 결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 
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 

혼인 예정인 경우는 불가하며 
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을 할 수 있는 
대상자만 진행 가능합니다. 

상품명이 혼례비 대출이라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 
신혼부부1년이내 대상자 상품으로 정정 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. 

근로복지넷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 
소득 기재할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 
과세 소득만 계산해서 기재하면 됩니다. 
원천징수영수증 떼면 보다 쉽게 구분 가능하실거에요. 


처리단게는 
미정 > 예비선정 > 증빙자료보완 > 융자예정자 결정완료 > 신용보증심사 > 보증서발급
순으로 진행 됩니다. 

이후 5일 이내 메일, 문자, 전화가 와서 
서류안내를 받게 되실거에요. 
빠르게 첨부 하시면 7일이내 회신을 받게 됩니다. 

기업은행 계좌가 없다면 만든 뒤 진행하면 되고 
1개월 이내 개설 이력이 있어 안될경우에는 
지점 방문을 통해 한도계좌로 발급 후 입금 받으면 됩니다. 

이후 안내에 따라 한도계좌는 풀면 됩니다. 

이렇게 하면 승인 금액에 보증료 0.9%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.